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서울의 주요 백화점들이 벌이는
올해 첫 할인특매(세일)가 담합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미도파등 주요 백화점들이
올들어서도 <>할인특매 동시 실시 <>연간 세일기간 협의 결정등 공정거래법
과 배치되는 행태가 파악됨에 따라 세일기간및 시기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오는 4월부터 할인특매기간및 횟수등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전히
없어짐에도 자율규제 형식의 경쟁 제한적인 행태가 나타난 것을 중시, 이번
조사에서 담합여부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서울 주요 백화점들의 올해 첫 세일시기및 기간결정과정
에서 백화점들의 담합여부나 한국백화점협회의 개입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세일기간및 시기 결정이 백화점들의 사전협의에 의한
것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위반으로, 협회가 개입했으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위반으로 각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