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유아보육시설의 이용료가 작년보다 평균
5.4% 오른다.

또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가 평균 17.6% 인상되며 저소득층에
대한보육료 국고지원액이 월9천원~2만7천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표준보육단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7년 보육사업
지침을 확정,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어린이집"등 민간보육시설 월간 보육료는 만 2세 미만이
30만4천원, 2세는 24만7천원으로 각 7.4% 오르고 3세 이상은 14만8천원으로
5% 인상된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은 2세미만 21만3천원 (인상률 4.4%), 2세
17만6천원 (2.9%), 3세이상 10만9천원 (5.8%)이 되며 사업주가 운영비의
50%를 부담하는 직장보육시설도 국고보조 시설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의 경우 2세이하가 31만원에서 32만5천원으로
4.8%, 3세이상은 17만1천원에서 17만9천원으로 4.7%가 각각 인상된다.

또 이번 조치로 보육교사 4호봉의 경우 급여총액이 86만2천원에서
1백2만5천원으로 늘어나는 등 교사 보수가 평균 18.9%, 원장은 17.3%,
취사부는 16.7% 각각 오른다.

또 보육교사의 경우 올해부터는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더라도 이전
시설에서의 호봉을 1백%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