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포커스] 안전완구표시제 '표류' .. 인지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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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제품의 대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안전완구표시
(ST)제도가 도입 2년6개월여가 지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ST마크를 획득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큰데다 이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ST제도를 정착시켜 외제 완구류의 국내유입으로부터 국내업계를
보호.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ST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작동완구업체 25개에 불과하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 가운데 봉제완구업체를 포함, 120여개의
비작동완구업체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가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ST제도 참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ST마크를 따기 위해선 납등 인체에 해로운 8개 금속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화학검사등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야 한다.
5개정도의 부품으로 이뤄진 완구제품 하나를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도 30만원을 넘는다.
검사비는 부품수에 따라 부담해야 하므로 부품수가 많거나 표면에
스티커나 섬유등이 부착돼 있을 경우엔 한 품목에 쉽게 50만원을 넘는다.
더구나 ST마크를 계속 부착하려면 해당제품을 6개월마다 한번씩
재검받아야 하므로 연비용은 그 배가 된다.
국내 중견 완구업체들의 평균 아이템 수는 30~50개정도.
따라서 1개 업체가 전품목에 ST마크를 부착하려면 매년 2천~3천만원이
들어간다.
완구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검사비용을 크게 낮춰야만 완구업체들의 적극적인 ST제도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된다.
이를 위해 이 제도의 주관기관인 완구조합은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구조합은 현재 설비부족으로 외부에 의뢰하고 있는 이화학검사의 장비등
ST운영에 필요한 검사설비를 제대로 갖춰 업계의 검사비용부담을 줄여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줄잡아 5억원어치의 장비가 필요해 자금마련책을 놓고 고심중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ST제도 운영규정도 ST제도의 발목을 잡는 한 까닭이 되고 있다.
ST마크를 제품의 표면에 부착토록 정한 것이 바로 그러하다.
작은 마크를 하루에도 수만개씩 쏟아져 나오는 완구제품에 일일이
부착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할 정도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ST마크를 겉포장에 인쇄할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개정해주길 원하고 있다.
ST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역시 업체의 참여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ST마크가 부착된 완구와 그렇지 않은 완구를 구분해 구매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이 때문에 ST마크부착이 곧바로 판매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업체들이 ST마크의 부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이 이렇게 된데는 홍보가 부족한 탓이 크다.
따라서 20여개에 불과한 참여업체를 더욱 확대, 공동비용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안전완구표시(ST)제도란 >>
안전완구표시(ST)제도는 영어의 Safety Toy의 첫글자를 딴 ST마크를
제품에 부착, 해당제품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안전함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일본과 대만의 ST제도나 영국의 라이온마크제도와 같은 것으로
민간차원의 품질보증제도라 할 수 있다.
ST제도는 현재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량묵)이 주관하고 있다.
완구조합은 일정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만 ST마크를 부착토록
허가하고 있으며 보증기간(1년)동안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수리와 교환을, 사용중 부상을 입었을 때는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완구조합은 현재 1억원의 책임배상보험에 들어있다.
소비자로선 책임소재가 분명해 좋고 완구업체 입장에서는 애프터서비스
전담인력을 두지 않아도 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ST제도는 업계 스스로가 대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국산완구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94년 6월에 도입됐다.
현재 ST제도의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된 작동완구와 비작동완구.
유아용 삼륜차와 유모차 보행기 공기주입식 놀이기구 수출및 수입완구는
현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
(ST)제도가 도입 2년6개월여가 지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ST마크를 획득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큰데다 이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ST제도를 정착시켜 외제 완구류의 국내유입으로부터 국내업계를
보호.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ST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작동완구업체 25개에 불과하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 가운데 봉제완구업체를 포함, 120여개의
비작동완구업체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가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ST제도 참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ST마크를 따기 위해선 납등 인체에 해로운 8개 금속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화학검사등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야 한다.
5개정도의 부품으로 이뤄진 완구제품 하나를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도 30만원을 넘는다.
검사비는 부품수에 따라 부담해야 하므로 부품수가 많거나 표면에
스티커나 섬유등이 부착돼 있을 경우엔 한 품목에 쉽게 50만원을 넘는다.
더구나 ST마크를 계속 부착하려면 해당제품을 6개월마다 한번씩
재검받아야 하므로 연비용은 그 배가 된다.
국내 중견 완구업체들의 평균 아이템 수는 30~50개정도.
따라서 1개 업체가 전품목에 ST마크를 부착하려면 매년 2천~3천만원이
들어간다.
완구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검사비용을 크게 낮춰야만 완구업체들의 적극적인 ST제도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된다.
이를 위해 이 제도의 주관기관인 완구조합은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구조합은 현재 설비부족으로 외부에 의뢰하고 있는 이화학검사의 장비등
ST운영에 필요한 검사설비를 제대로 갖춰 업계의 검사비용부담을 줄여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줄잡아 5억원어치의 장비가 필요해 자금마련책을 놓고 고심중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ST제도 운영규정도 ST제도의 발목을 잡는 한 까닭이 되고 있다.
ST마크를 제품의 표면에 부착토록 정한 것이 바로 그러하다.
작은 마크를 하루에도 수만개씩 쏟아져 나오는 완구제품에 일일이
부착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할 정도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ST마크를 겉포장에 인쇄할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개정해주길 원하고 있다.
ST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역시 업체의 참여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ST마크가 부착된 완구와 그렇지 않은 완구를 구분해 구매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이 때문에 ST마크부착이 곧바로 판매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업체들이 ST마크의 부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이 이렇게 된데는 홍보가 부족한 탓이 크다.
따라서 20여개에 불과한 참여업체를 더욱 확대, 공동비용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안전완구표시(ST)제도란 >>
안전완구표시(ST)제도는 영어의 Safety Toy의 첫글자를 딴 ST마크를
제품에 부착, 해당제품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안전함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일본과 대만의 ST제도나 영국의 라이온마크제도와 같은 것으로
민간차원의 품질보증제도라 할 수 있다.
ST제도는 현재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량묵)이 주관하고 있다.
완구조합은 일정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만 ST마크를 부착토록
허가하고 있으며 보증기간(1년)동안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수리와 교환을, 사용중 부상을 입었을 때는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완구조합은 현재 1억원의 책임배상보험에 들어있다.
소비자로선 책임소재가 분명해 좋고 완구업체 입장에서는 애프터서비스
전담인력을 두지 않아도 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ST제도는 업계 스스로가 대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국산완구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94년 6월에 도입됐다.
현재 ST제도의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된 작동완구와 비작동완구.
유아용 삼륜차와 유모차 보행기 공기주입식 놀이기구 수출및 수입완구는
현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