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서울건설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삼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건설은 정원건영측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천
9백43만원과 이에대한 연체이차를 미지급,시정명령을 받은 뒤 수차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따라 서울건설,전영화현대표
및 강호성 하도급거래당시 대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화공약품및 위장망을 만드는 삼양화학공업은 한국산자섬유공업사에게 원
단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했고 하도
급대금도 법정지급기일을 넘는 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