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기업의 M&A(기업인수합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합병에 대한 심사기준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합병에 따른 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점유율 25%이상"의 중점심사기준을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합병신고의무 대상을 자산규모 1백억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금지법개정안을 마련, 98년 하반기 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철폐를 검토하고 있는 중점심사의 선별(체크)기준은 합병신고의무
에서부터 독.과점등의 폐해가 뒤따를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항
이다.

이에따라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 25%이상 <>시장점유율이 1위에서 15%
이상등과 같은 기준이 철폐된다.

또 합병의 사전신고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1백% 출자한 자회사간의 합병이나 각 기업의 총자산이 1백억엔 미만인
중소규모의 합병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합병의 90%가 합병신고의무에서 면제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특정 지역및 상품에서 과점등의 명확한 폐해가 예상되면
규제를 하고 합병후엔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공정위의 합병규제 완화조치는 "구미의 거대합병이 잇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기업들은 합병규제로 인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산업계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