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종은 허가를 받는 절차가 꽤 까다롭다.

그러나 일단 허가를 받고나면 허가증 자체가 하나의 프리미엄이 된다.

자격증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류작성및 행정절차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허가업종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좋다.

공무원 교육계 공공기관 군인 금융기관 언론기관 일반관리직등에서 종사
하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어떤 허가업종이 있는지 한번
눈돌려 보자.

특히 도소매업 분야의 인허가업종은 제조업에 비해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도소매업분야에서 인허가를 얻어야 할 수있는 업종은 모두 20가지.

이의 인허가 방식은 <>허가 <>신고 <>등록 <>면허 <>지정등 5가지로 나뉜다.

먼저 허가업종부터 살펴보자. 도소매업에서 허가업종은 주유소업(석유
판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의약품도매업 문화재매매업 군용장구판매업등
5가지다.

주유소업은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는다.

한땐 "주유소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빽이 있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으나 요즘은 크게 완화됐다.

서울시의 경우 허가기준은 4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주유기를 4대이상 갖춰야 한다.

서울시 이외의 시.도는 20kl 이상에 주유기 2대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울시와 광역시지역은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이 없어졌다.

다만 시읍지역에서는 5백m, 기타 도지역에선 1천m 이내에서 관할 관청이
거리를 정할 수 있다.

주유소는 화장 실설치가 필수다.

구비서류는 허가신청서 저장시설명세서 주유기명세서 석유판매업자와의
석유공급계약서 화장실명세서등이다.

업무는 서울시는 연료과에서, 지방은 시.도 상정과에서 맡는다.

중고차매매업은 시.군구 교통행정과를 통해 허가를 받는다.

허가기준은 1백평이상의 주차용지와 10평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또 5백만원의 하자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보험증서나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매매란 고문서 서화 탁본류 조각 도자기 민속자료등을 거래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한다.

자격요건은 관공서 박물관 미술관등에서 2년이상 근무자이면 된다.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등을 대학에서 1년이상 전공한 사람도 해당
된다.

이는 시.군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한다.

허가업종보다 덜 까다로운 것이 신고업종이다.

신고도소매업종은 건강보조식품판매 건설기계매매 무역대리점 양곡판매
종묘판매등 5가지.

건강보조식품은 시.군구 위생과에서 받는다.

건설기계매매는 중고자동차매매와 같은 면적의 주차장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하자보증금은 3천만원.

건설기계매매업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비는 불도저에서 아스팔트살포기
까지 30여종에 이른다.

이들 품목은 거래금액이 높다.

따라서 상당히 큰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무역대리업은 외국기업과 에이전트계약만 맺으면 거의 맨손으로
가능하다.

무역대리업중 갑류는 무역대리점협회에 신고한다.

을류는 한국수출구매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할 때 갑류는 40만원, 을류는 70만원의 회비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출입정보를 잘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볼만하다.

그러나 요즘 수입업은 경쟁이 심해 돈이 많이 남지 않는게 흠이긴 하다.

요즘 유행하기 시작한 다단계판매업은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원의 실적및 수당지급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기도 설치해야 한다.

음반판매및 비디오대여업은 시.군구 문화체육과에서 등록을 받는다.

이는 상가지역에 점포를 내면 가능하다.

외국간행물수입업도 등록업종이다.

이밖에 판매분야엔 종묘(신고) 양곡(신고) 비료(등록) 농약(등록) 주류
(면허) 담배(등록)등 독특한 인허가 업종이 많다.

인허가업종은 "그저 권력층과 줄이 닿아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포기 하기전에 담당관청 창구를 찾아가 상담부터 해보라.

법적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를 미룰땐 가서 따져 보라.

그래도 안되면 이번엔 설득을 해보자.

틀림없이 예상외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허가증은 곧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