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요격주 휴무제 '국장급이상만 유보'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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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부처 본부의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에 한해 토요전일근무제
(토요격주휴무제)를 잠정 유보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은 종전대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7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책의 안정성 유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등을 위해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중.하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토요전일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토요일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은 2~3급 국장,심의관등 1천여명이지만 복수
직급제에 따른 3급 과장과 지방병무청, 지방해운항만청, 지방노동청등 중앙
행정기관 소속 특별행정기관장은 유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무처 관계자는 "국장급이상이 퇴근하는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오후에 퇴근하는 국장급은 다음주 추진업무 지시및
미진업무 마무리등 토요일 오후 근무가 보다 밀도있게 이뤄질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95년 6월1일부터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민원부서
등에서 시범실시돼 왔으며 지난해 3월1일부터 전부처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
(토요격주휴무제)를 잠정 유보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은 종전대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7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책의 안정성 유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등을 위해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중.하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토요전일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토요일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은 2~3급 국장,심의관등 1천여명이지만 복수
직급제에 따른 3급 과장과 지방병무청, 지방해운항만청, 지방노동청등 중앙
행정기관 소속 특별행정기관장은 유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무처 관계자는 "국장급이상이 퇴근하는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오후에 퇴근하는 국장급은 다음주 추진업무 지시및
미진업무 마무리등 토요일 오후 근무가 보다 밀도있게 이뤄질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95년 6월1일부터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민원부서
등에서 시범실시돼 왔으며 지난해 3월1일부터 전부처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