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씨 영장 기각 .. "증거인멸 우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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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신형근 영장전담판사는 7일 최근 음란시비를 일으킨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판사는 결정문에서 "소설책자가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장피고인이 자진귀국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데다 이후 공판에서
문학성을 인정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남녀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김영사를 통해 발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6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됐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판사는 결정문에서 "소설책자가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장피고인이 자진귀국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데다 이후 공판에서
문학성을 인정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남녀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김영사를 통해 발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6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됐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