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I면톱] "부동산 신탁업 갈수록 인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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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와 개발을 대행해주는 부동산신탁이 각광받고 있다.
대한부동산신탁 한국부동산신탁 등 선발 부동산신탁회사의 지난해 영업
수익이 95년보다 배나 늘어난 1백억원씩에 이르렀고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토지신탁도 잇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은행의 자회사인 주은부동산신탁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부동산신탁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부동산관리에서부터 개발기획 분양 임대
까지 신탁회사가 도맡아 해줘 수요자들이 매우 편리한 이점이 있다.
<>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신탁상품중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금력이 부족한 지주를 대신해 신탁회사들이 돈을 조달하고
개발과 분양을 도맡아 대행해주는개발방식.
한마디로 자금과 개발절차 방법을 몰라 땅을 놀리고 있는 경우 이용하면
된다.
신탁회사들이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여서 믿고 맡길
만 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땅주인은 신탁회사측과 함께 가장 수익성이 높은 개발상품을 협의한 뒤
자금조달, 사업시행후 임대관리방법 등을 합의하면 된다.
신탁회사의 수수료는 분양형의 경우 건설비의 5%정도, 임대형은 연간임대
수익의 10% 정도이다.
또 개발신탁을 이용하면 단순 상가는 물론 땅의 크기에 따라 아파트 주상
복합 등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 관리신탁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거나 관리
능력이 없을 때 신탁회사가 관리를 대행해주는 상품이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이민가는 사람들이나 해외장기체류자
해외교포 미성년자 고령자 등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맡기면 된다.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임종을 앞둔 사람으로부터 "자녀들이 클 때까지
부동산을 관리한 뒤 성년에 된 뒤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유언신탁을 받은
것이 관리신탁의 대표적 사례다.
<> 처분신탁
부동산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처분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후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변경해 매도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위탁자는 빨리처분할 수 있고 사는 사람은 믿고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신탁회사 현황
국내에서 본격 영업중인 신탁회사는 한국부동산신탁(569-9201) 대한부동산
신탁(558-3681) 한국토지신탁(3451-1122) 주은부동산신탁(552-2185) 등
4개가 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한국감정원, 대한부동산신탁은 성업공사, 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들이다.
모회사들이 모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어서 수요자들이 일단 개발을
맡기면 손해를 볼 우려가 거의없다.
<> 유의점
신탁업체들은 대규모 사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추진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신탁업체들은 개발기획은 물론 자금지원까지 대행하는 만큼 수익성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때문에 소규모 단독주택개발 등 수익성이 크지 않은 사업은 신탁받기를
대체로 꺼린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
대한부동산신탁 한국부동산신탁 등 선발 부동산신탁회사의 지난해 영업
수익이 95년보다 배나 늘어난 1백억원씩에 이르렀고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토지신탁도 잇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은행의 자회사인 주은부동산신탁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부동산신탁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부동산관리에서부터 개발기획 분양 임대
까지 신탁회사가 도맡아 해줘 수요자들이 매우 편리한 이점이 있다.
<>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신탁상품중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금력이 부족한 지주를 대신해 신탁회사들이 돈을 조달하고
개발과 분양을 도맡아 대행해주는개발방식.
한마디로 자금과 개발절차 방법을 몰라 땅을 놀리고 있는 경우 이용하면
된다.
신탁회사들이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여서 믿고 맡길
만 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땅주인은 신탁회사측과 함께 가장 수익성이 높은 개발상품을 협의한 뒤
자금조달, 사업시행후 임대관리방법 등을 합의하면 된다.
신탁회사의 수수료는 분양형의 경우 건설비의 5%정도, 임대형은 연간임대
수익의 10% 정도이다.
또 개발신탁을 이용하면 단순 상가는 물론 땅의 크기에 따라 아파트 주상
복합 등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 관리신탁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거나 관리
능력이 없을 때 신탁회사가 관리를 대행해주는 상품이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이민가는 사람들이나 해외장기체류자
해외교포 미성년자 고령자 등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맡기면 된다.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임종을 앞둔 사람으로부터 "자녀들이 클 때까지
부동산을 관리한 뒤 성년에 된 뒤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유언신탁을 받은
것이 관리신탁의 대표적 사례다.
<> 처분신탁
부동산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처분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후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변경해 매도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위탁자는 빨리처분할 수 있고 사는 사람은 믿고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신탁회사 현황
국내에서 본격 영업중인 신탁회사는 한국부동산신탁(569-9201) 대한부동산
신탁(558-3681) 한국토지신탁(3451-1122) 주은부동산신탁(552-2185) 등
4개가 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한국감정원, 대한부동산신탁은 성업공사, 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들이다.
모회사들이 모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어서 수요자들이 일단 개발을
맡기면 손해를 볼 우려가 거의없다.
<> 유의점
신탁업체들은 대규모 사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추진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신탁업체들은 개발기획은 물론 자금지원까지 대행하는 만큼 수익성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때문에 소규모 단독주택개발 등 수익성이 크지 않은 사업은 신탁받기를
대체로 꺼린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