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세이백화점이 상품 구매일로부터 1주일이내에는 1백%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고 고객만족 실명제와 서비스품질 보상제 등 신고객만족경영
을 선언했다.

세이백화점은 8일 상품구매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1백%
보장하고 상품의 하자와 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시에는 고객에게 5천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선의뢰한 상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1주일이내에 해결해주고 만일 약
속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고객에게 5천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

세이는 이와함께 고객의 불만족을 해결하기위해 각 층마다 바로바로 서비
스코너를 설치해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
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서비스품질 보상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이백화점은 상품판매시 판매사원의 명함을 고객에게 제공해 상품과 서
비스의 품질을 판매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책임지는 고객만족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