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8일부터 텔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서비스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행간 이체수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완전 면제되고 타행으로의
이체수수료도 지역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3백원(직원중개의 경우 6백원)
으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