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본의 하시모토총리가 금융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일본정부는
오는 99년까지 금융기관별 업무영역을 완전히 철폐하고 자금조달과 운용업무
를 통일하기로 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업종별로 규제하던 법률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공공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거래법과 시장에서 거래를 규율하는
전산관리운용서비스법 등 양대법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겸업을 하는 금융기관이 출현할 것에 대비해 독점금지법으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결제업무와 보험업무는 예금자와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고유기능으로
인정, 겸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급결제도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면허제로 영역을 보호해주고
결제정보의 중개는 자유진입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97년말까지 은행에 유가증권 취급을 전면 허용하고 증권사에는 주식
채권 등 제한된 유가증권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상품 상품펀드 자산담보부
증권 파생금융상품 등을 취급하도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