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와 한화종금의 경영권 경쟁을 벌이고있는 한화그룹이 대규모 사모전
환사채를 발행,3자에 배정했다.

이에대해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측은 상법상 주주평등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면서 전환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
원에 내기로했다.

이에따라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은 사모사채에대한 적법성 논란으로 비화
될 전망이다.

한화종금의 정희무사장은 8일 증권감독원 기자실을 방문, "지난달 경영권분
쟁이후 예수금이 빠져나가는등 자금압박을 받아 4백억원의 전환사채를 사모
형식으로 7일자로 발행 3자에게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사장은 전환사채 발행조건에대해 전환가격 2만1천8백원 만기 3년 만기보
장수익율 4%로 발행일 다음날부터 바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화종금의 경영권은 현재 양측의 지분상황을 감안할때 약 18%의
지분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사장은 이에대해 이번에 전환사채를 인수한 3자는 한화종금과 가까운 3개
의 법인이며 한화그룹과 박회장 모두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의송회장측은 "한화종금과 가까운 법인이면 결국 한화그룹에 우
호적인 법인으로 상법에서 인정하고있는 전환사채를 경영권방어에 편법으로
동원한 것이라면서 금명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종금은 1천억원이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정관
을 개정했다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전환사채는 주간사증권사를 통한 공모발행시에 증권감독원의 지
도로 6개월이후 전환토록하는 조건으로 행정지도를 받고있으나 발행회사가
임의로 배정하는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모전환사채는 경영권이 분쟁중인 상황에서 발행돼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에서도 이에대한 판례는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