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신내동 성원아파트 8백76세대 주민들은 세금징수와 재산압류
문제로 만 5년째 중랑구청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1년 12월 성원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이듬해
4월 중랑구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31억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나서
부터.

주민들은 개발부담금은 자신들과는 무관해 시공업체인 성원건설에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 중랑구의 3차례에 걸친 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했다.

중랑구는 94년 6월 전 세대의 토지를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함께 입주한 조합중 토지를 일괄적으로 신탁등기해
둔 육사조합을 내세워 서울고법에 압류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
1년여 걸친 법정투쟁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중랑구청이 신탁자인 육사조합 대신 엉뚱한 조합명의로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상 하자를 범한게 입증돼 승소했던 것.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임홍종 변호사는 "중랑구청이 세금고지를 잘못해
성원아파트 조합은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조차 없게 돼 압류조치가 원천
무효됐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압류를 풀고 다시 고지해야
절차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랑구청은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 압류는 풀지
않은채 지난해 4월 납세자 명의만 바꿔 개발부담금 부과를 재고지했다.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또 이겼다.

그래도 중랑구청은 세금을 내라고 세번째로 통보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랑구청은 개발부담금을 내면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해
소유권이전 때문에 압류해제를 요구한 2백27세대로부터 12억8천만원을
받고 일부세대의 압류를 풀어주기도 했다.

주민권리찾기추진위원회 이관용씨는 "5년동안 중랑구청의 위법적인
세금부과와 압류조치로 재산권행사도 못한데다 부당하게 12억여원을
징수당하고 소송비용만 1억원 넘게 썼다"며 "중랑구청이 법원의 판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세금을 받겠다고 하니 누가
세금을 내겠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중랑구청은 이에 대해 "세금를 부과하면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조합명의로 해놓은 압류를 풀게 되면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넘어가 체납시 채권 확보가 어려워 압류를 풀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