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금강개발산업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 지난 6일부터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이회사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법 개정 무효화 투쟁은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노조는 노동법개정안에 항의할 목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정상적 조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구랍 12일 이미 노동쟁의발생신고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지난 6일부터 3일간 한시적 파업을
결의했으나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금강측은 지난 6일 노조가 노동쟁의발생신고후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쟁의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쟁의기간동안 64억여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노조의 한시적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막기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지난 4일 효성T&C사가 낸 쟁의행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