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9일 담보력이 있으면서도 장부기장능력 미흡 등으로 신용평점이
낮거나 소요자금한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간편대출"제도를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담보력(신용보증 포함)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범위내
에서 신용조사및 소요운전자금 한도산정을 생략하고 3년만기 어음대출형식
으로 우선 5백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의 반응을 보아가며 총지원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