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도 국내외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은행의 부수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97년 은행감독 정책방향"을 통해 올 감독정책방향을
<>은행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은행경영의 안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확보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 정합성 구축에 두겠다며 이같이 발표
했다.

구체적으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토록 하기위해
국내외에서 CB 및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 자기자본 조달수단의 다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은감원은 또 보험상품판매 등 다른 업종과 이해상충 문제가 적고 은행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선 부수업무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은행들로선 증권업무와 보험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칸막이
식 금융관행"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위해 은행경영 공시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시대상이 되는 거액부실여신은 현행 업체당 부실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5%초과하는 경우 에서 계열기업군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공시대상 금융사고 기준도 자기자본의 2%초과에서 1%초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계처리가 부실한 은행 등에 대해선 은감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밖에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채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며 <>대손상각활성화를 위해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증시여건을 봐가며 주식투자 손실충당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은감원은 이달말께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은행장 및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한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