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회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팩토링사 부실화에 따른 은행 종금등 기존금융기관의
연쇄부실화다.

자본금이 수억원에서 많아아 4백억원대인 팩토링사들은 자금을 대부분
은행차입이나 종금사의 기업어음할인으로 조달한다.

다른 금융기관처럼 차입한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의무도없다.

이런 걸림돌이 없고 마진이 좋으니 위험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들이 거래하는 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이라 부실화의 가능성은 더
높다.

고마진에 대한 댓가로 고위험이 있는 것이다.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부도가 잇달아 터지면서 멍이든 팩토링사가
하나둘이 아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서서히 멍이 들고 있다.

최근에는 부실이 쌓이자 여신을 축소하는 회사도 생겼다.

이렇게 부실채권이 쌓이면 이들 팩토링사에 돈을 꿔준 은행이나
종금사등 금융권이 돈을 제때 못받아 부실화된다.

지난해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전(주택자금대출전문금융기관)
처리문제도 이처럼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무더기 부실이 생겼고 정부가
재정에서 돈을 풀어 부실을 막기로 했다.

정부가 팩토링회사의 영업신장에 대해 갖는 우려의 가장 큰 부분도
바로 이런데 있다.

두번째 문제는 불법영업이다.

팩토링영업은 엄격히 얘기하면 실물거래에 수반된 진성어음할인과
매출채권인수업무로 국한된다.

그런데 일부 팩토링사들이 융통어음인 기업어음(CP)도 할인하고
있다.

일부 히사들은 융통어음인 기업어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붙여 마치
유통어음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름도 팩토링사가 아닌 파이낸스사다.

현재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는 단기금융업법에는 기업어음할인은
종금사의 업무로 국한하고 있다.

신용대출도 역시 안되는데 신용대출을 한다고 버젓이 선전하는
곳도 있다.

심한 경우 은행업무인 예금업무를 하는 개인팩토링사도 있다.

이들은 통장을 발행하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마지막 문제는 자금흐름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 콘도나 스키장골프장 유흥업소등은 여신금지업종이라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된다.

그러나 은행계열 팩토링사가 모기업인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이를
콘도회사에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산적인 제조업에 돈줄을 모아주자는 정책취지에 어긋나는 편법행위다.

이같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팩토링업에 대한 법률이 미비돼
단속의 근거도 뚜렷치 않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있다.

또 너무 회사수가 많아일일이 쫏아다니면서 단속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