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9일 <>증권거래세 인하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폭 확대
및 가입기간연장 <>증권사의 회사채발행 허용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등을 골자로 하는 증시안정대책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9일 윤정용 증권업협회 부회장은 이같은 건의말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재경원이 증시안정대책을 세우기 위해 업계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안을 마련해 이날 재경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건의안에서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를 0.05%로 1%포인트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근로자주식저축가입제도를 개선, 가입기간을 현행 97년말에서 2천년말로
3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폭도 5%에서 1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
했다.

88년이후 중단되고 있는 증권사의 회사채발행을 허용, 자금난을 덜어줄
것도 요구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함께 <>한국통신등 공기업주식의 매각및 상장억제
<>기업공개및 유상증자물량 축소 <>외국인투자한도 조기확대및 양도차익
비과세 <>장기주식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소액투자자의 주식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제도 개선 <>증권사 외화차입
한도및 사용용도 확대 <>신설투신사에 대한 상품제한 철폐 <>연기금의 주식
매입 확대 <>채권시장 조기개방 <>시가배당제 조기실시 <>현금배당 사전
예고등도 건의했다.

이와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증시안정대책을 업계와 사전
조율하기 위해 건의안을 받았다"며 "실질적인 효과가 큰 사항을 선별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