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9일 노동계의 파업과 관련, 각 기업체에 새 노동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권유키로 했다.

또 오는 20일경으로 예정했던 노동관계법 관련 당정회의를 16일 앞당겨
열고 시행령등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홍구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법
에 대한 정부와 당의 대응이 원칙적인 당위성만을 홍보하는데 그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와 당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새 노동법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유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등 4대 경제
단체와 30대기업에 이같은 뜻을 조만간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각 경제단체나 대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나 감원등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노동법 홍보도 강화, 관련부처 장관들이 생산현장등을 직접
찾아가 노동관계법 개정의 불가피성등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이날 이상득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정조위원장들과
회의를 갖고 당초 20일께로 예정됐던 경제및 노동문제 관련 당정회의의
일정을 앞당겨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당정회의에서는 개정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등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