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가 최고 20년동안 대폭 감면된다.

통상산업부는 9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평동,
충남 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0년까지
토지임대료를 깎아 주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이상인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꾸려 나가는 기업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경제차관
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이달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구체적인 임대료 감면율은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실적이
부진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토지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