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자녀앞서 아내구타 아동학대죄 적용 구류..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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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구타한 미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국인 남성에게 정신적인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90일 구류형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시 지방법원은 7일 10살 난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정원용씨(37.웨스트레이크 거주)에게 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90일간의 구류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미 법원이 배우자 폭행사건과 관련, 자녀에 대한 정신적 학대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지난해 9월9일 새벽 3시경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렀으며 비명 소리에 잠을 깨 피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10살 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11월 배우자
구타혐의 부분은 배심원의 평결 불일치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에 대한 정신적인 아동학대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
한국인 남성에게 정신적인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90일 구류형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시 지방법원은 7일 10살 난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정원용씨(37.웨스트레이크 거주)에게 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90일간의 구류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미 법원이 배우자 폭행사건과 관련, 자녀에 대한 정신적 학대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지난해 9월9일 새벽 3시경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렀으며 비명 소리에 잠을 깨 피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10살 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11월 배우자
구타혐의 부분은 배심원의 평결 불일치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에 대한 정신적인 아동학대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