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도 신한 동화은행 등과 같이 기존 이사회제도를 유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평화은행의 경우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경제력 집중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새로운 이사회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경원은 평화은행의 항운노조 등 노동계 지분율이 20%선에 그쳐 개정
은행법 시행령상 신이사회 적용배제은행 기준인 "경영지배주주집단의 지분율
25%이상"에 미달된다고 판단, 이사회제를 적용키로 했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은행법시행령에 규정된 25%이상 기준이 대상은행 선정에
절대적인 의무규정은 아니다"며 "포철의 지분율이 7%선에 달하는데다 노사
관계안정을 고려, 은행감독원이 새로운 이사회제도 적용대상 은행을 선정할때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