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한화종금이 지난 7일
발행한 4백억원규모의 사모전환사채와 관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회장측은 전환사채의 발행원인 무효소송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