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승인대상을 대폭 축소,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낮출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전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뒤 빠르면 이달중에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통신요금등이 포함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제를 적용, <>시장점유율 1위업체와 <>2위업체중
1위업체와의 점유율차이가 10%미만이거나 <>양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80%이상인 경우에만 이용약관을 인가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장점유율 20%이하인 경우 현재는 요금격차를 3%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마음대로 정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불공정경쟁우려가 높은 역무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업무의 경우에도 위성의 설치 또는 임차, 해저케이블의 설치,
국제업무에 따른 요금정산은 승인, 국제업무의 개시 변경 또는 폐지,
해저케이블임차, 해외투자등은 신고대상으로 정했다.

통신망의 상호접속, 설비공동이용및 정보제공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업체로 하고 통신기기에 대한 표준인증
제를 민간자율로 전환, 정보통신기술협회등이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