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0일 오후 5시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의 무기한 휴업은 노동법 파동이후 첫 휴업조치로 부분파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 기업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계속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월10일 오후 5시부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발표문에서 "소위 민노총 지침이라고 하는 노조의 일방적
이고도 무분별한 행동지침 하나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많은 종업원의
생계와 2천여 협력업체의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더 이상 피해를 줄이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결정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가 약 보름간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인내와 신뢰를 바탕으로 조업정상화를 수차례 호소했으나
불행히 정상조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더욱이 노조가 부분조업
이라는 미명하에 근무시간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파행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대는 약 보름간의 불법파업으로 3만9천여대의 생산차질과 4천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으며 이 피해액은 전국의 파업손실액 1조5천억원의 3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피해도 이미 2천억원을 훨씬 넘어섰으며 일부업체가 도산위
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날 휴업결정과 관련, "부분파업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이 오히려 전면파업보다 더 큰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휴업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휴업조치와 관련, 이 회사 노조는 이날밤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구체적인 행동지침 마련에 들어갔으며 야근조를 중심으로 정상출근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일부 사업장 노조원들의 부분파업 투쟁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면파업
때보다 오히려 속으로 더 골병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분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후유증을 호소하며 근로자
들의 작업장 완전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나 부분파업에 나서는 민노총 산하
사업장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