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0일 개정된 노동법으로 도입되는 변형근로시간제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될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실질임금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했다.

신한국당은 또 정리해고제와 관련,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단계로 해고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고 파업시 대체근로자 도입도 요건을 명시,남용될
소지를 없애기로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당사에서 "근로자생활향상및 고용안정지원소위"1차회
의를열어 특별법에 담을 근로자지원대책과 정부가 마련중인 노동법시행령
개정방향을 협의,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16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구체
적인 내용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근로자들이 불안해하고있는 정리해고의 인원
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제한하고 변형근로시간제 시행으로 20%의 임금이 감
소할것이라는 민노총의 주장을 감안,실질임금저하 방지대책과 실업수당지
급시기 명시등의 후속대책을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한참석자는 이날 "노동부가 오는17일까지 시행령시안을 마련하자는
일정을 통보해왔다"면서 "당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반영토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홍구대표는 오는17일로 예정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파업사
태 수습을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재계도 감원을 최소화하는등의 자구노
력을 보일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