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입시학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연예인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등 8만여명에 대한 지난 한햇동안의 수입
금액과 종업원수등 사업장현황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96년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관리방향"
에서 이들을 오는 31일 마감하는 사업장현황 신고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등까지 첨부토록 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신고안내문을 우송키로 했다.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및 세무조사와 연계, 관리하는등
연중내내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장부기재내용 확인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면세사업자는 <>변호사 법무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변칙적으로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비입시계학원및 고액입시
학원 <>고액모델등 인기연예인 <>지역특수성이 있는 업종종사자 <>사치성
고급재산을 보유한 위장영세사업 혐의자등이다.

또 특수의료시설을 두고 비보험진료를 주로하는 특수클리닉의사및 상해
진단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의사도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된다.

반면 중소사업자및 경영애로기업은 사업장현황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부터는 제조업등 생산적 산업분야 사업자도 명백한 누락혐의가 없는한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관리, 개인별로 누적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전체 부가세면세사업자 1백40만명중 연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보험보집인과 담배판매상처럼 영세하거나 수입
금액자료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업자를 제외한 50만명이다.

국세청은 대상자 전원에게 15일까지 안내서를 보내 우편으로 신고받는
비율을 지난해의 70%에서 올해에는 90%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면세사업자중 보험보집인(50만명)의 경우 97년 귀속분부터는 보험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게 돼 고소득보험모집인을 제외하곤 사업장현황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의무도 없어진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