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별도 요금 부담 없이 하루에 골프공 1백개를 무료로 칠 수 있다"
는 우대조치를 없앤데 대해 격분한 회원들과 스포츠센터와의 법정공방이
치열하다.

사건의 발단은 롯데스포츠센터가 지난해 회원에 한해 제공하던 실내골프
연습장에 대한 무료이용혜택을 폐지하면서부터.

89년 개장 당시 롯데측은 회원에한해 골프공 1백개들이 한 상자를 무료로
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이용할 경우 1상자당 2천원의 저렴한 요금만 받았다.

그러나 이후 롯데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매년 요금을 인상해 94년에는
한 상자당 추가요금을 6천원까지 올렸다.

지난해는 일반이용객과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들어 기본이용권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골프공 1상자당 이용료 3천원을 받기 시작했다.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격분한 회원들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사용권을 박탈한
처사라며 롯데측을 상대로 운동시설 사용권확인 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해
최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을 우선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며 "롯데측은 회원들이 별도로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하루에 골프공 1백개를 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회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회복시켜준 것이다.

롯데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양측의 다툼이
서로간의 감정싸움이라고 판단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반감이 깊어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일부 스포츠센터가 회원의 동의없이 연회비를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당초 약정했던 우대조치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데 따른 회원들의
반감이 법정으로 비화된 것"이라며 문제해결이 쉽지않음을 토로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