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중개및 임대업무를 전면허용할 방침이다.

대장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해금을 겨냥해 검토중인 독금법개정에
맞춰 이달 중순께 열리는 차기통상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회사법"(가칭)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장성의 이같은 조치는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자회사를
통한 주식보유를 전면 허용, 담보부동산 처분등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을
원활히 처리토록 지원하는 한편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동산업무가 전면 인정되면 은행은 지주회사의 부동산자회사를
통해 불량채권의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 임대할수 있게돼 불량채권처리를
촉진할수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점포를 일괄관리하면 일반용으로 임대할수 있기 때문에
대장성은 "점포축소및 업무 다각화등 금융기관의 리스트럭처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회사는 풍부한 부동산투자의 노하우를 살려 주택과 빌딩의 중개업무및
건설회사와 제휴를 통한 토지 개발업무를 벌일수 있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된다.

현재 일본에서 부동산 매매중개와 임대업무를 벌일수 있는 금융기관은
신탁은행뿐이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1백% 출자에 의한 부동산자회사 설립은 인정되나 모회사
이외의 제3자에 부동산을 임대.매매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보험회사도 모회사에 의한 부동산투자는 가능하나 관련회사등은 부동산
관리업무만 허용되고 있다.

대장성은 그러나 은행에 지주회사방식에 의한 업무다각화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의한 산업지배가 강해질 것을 우려, 부동산업무를
제외한 일반사업 겸업은 규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