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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보상법률 제정안한것은 위헌"..주민 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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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일대 개발제한지역내 주민 2백57명은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헌이라며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그린벨트 규제는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보상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이행치않은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3백35명 명의로 "그린벨드 지정에
    따라 지가하락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만큼 일단 1인당 30만원씩 총
    1억50만원을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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