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기습처리에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화 교수 (철학과) 등 이화여대 교수 54명은 10일 단일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기습처리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처리방법은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안기부법은 대학과 지성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봉쇄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사법학과 양승규 교수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 등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
초안을 마련, 현재 전체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