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무기한 휴업] 왜 '휴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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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휴업을 결정한데 대해 왜 "직장폐쇄"가 아니라 "휴업"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장폐쇄가 아닌
휴업일 수 밖에 없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때라야 직장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냉각기간을 지킨 후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카드"인 직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경우는 사용자가 직장폐쇄조치
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는 부분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
중단이라는 극한조치를 취하되 현행 노사관행상 가능한 조치인 휴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휴업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사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불가피"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통상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직장폐쇄와 구별된다.
그렇다고 현대자동차가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통상급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
휴업의 경우에도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무노동무임금 결정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 관계자는 "불법적인 파행조업에 의해 정상조업이 불가능해져
할 수 없이 취해진 조치인 만큼 사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장폐쇄가 아닌
휴업일 수 밖에 없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때라야 직장
폐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냉각기간을 지킨 후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카드"인 직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경우는 사용자가 직장폐쇄조치
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는 부분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
중단이라는 극한조치를 취하되 현행 노사관행상 가능한 조치인 휴업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휴업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사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불가피"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통상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직장폐쇄와 구별된다.
그렇다고 현대자동차가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통상급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
휴업의 경우에도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무노동무임금 결정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 관계자는 "불법적인 파행조업에 의해 정상조업이 불가능해져
할 수 없이 취해진 조치인 만큼 사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