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4월부터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가 하한선이 높아지는
대신에 주식전환금지 기간은 줄어든다.

또 상장기업의 사모CB관련 규정이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CB발행을 통한 편법증자를 억제하고 CB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증권관리위원회및 기채조정협의회규정등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CB관련제도 개선방침은 일부 기업들이 자금조달및 대주주의
지분율 안정을 위해 CB를 남발,관련기업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등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현재 CB주식 전환가를 기존 주식싯가의 90%이상에서
95%이상으로 일단 올린뒤 중장기적으로 싯가이상으로 발행토록할
계획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