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중 1백80억원어치가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한화종금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은 한화종금
과 한화종금 주식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서울은행을 상대로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신청을,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금지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은 한화종금 사모전환사채
1백80억원어치를 8~10일동안 주당 2만1천8백원에 82만5천6백87주로 주식전환
했다고 11일 신고했다.

이는 지분율로 8.07%이며 지난 7일 발행한 사모CB 4백억원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이다.

한화종금 정희무 사장은 "나머지 전환사채 2백20억원어치도 모두 주식으로
전환됐으나 2개 법인이 지분율 5%미만씩 보유해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유자는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있는 한화종금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채권 인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회사채물량 조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은 미국 최대보험사인 올스테이트보험과 국내
삼환기업 신한 세계물산 등이 합작 설립한 보험사이다.

지분구조는 올스테이트 50%, 삼환기업 15%, (주)신한 10%, 세계물산 10%,
개인인 장영택씨와 최용권씨가 각각 10%와 5%를 보유하고 있다.

2대주주측은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의 한화종금 전환사채 인수에 대해
한화그룹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결고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대주주측은 이번 전환사채발행은 지분확대목적이 분명하다면서 삼신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환된 주식은 다음달 20일 주식시장에 상장되나 이번 전환주식의 경우
법원에서 2대주주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종금은 사모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청구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증권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