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13일 종합유선방송국(SO) 62개 미허가지역을 23개로 통합하는등
SO구역 조정 재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1백16개(1차허가 54개, 미허가 62개) 고시구역이 76개
(허가 53개 신규허가대상 23개)로 변경됐다.

조정된 SO구역은 수도권이 20~30만가구, 비수도권이 20만가구정도로 1차
SO때 10만가구보다 커지는등 구역이 보다 광역화됐다.

경기도 지역 20개구역이 9개로 통합됐고 강원도는 5개구역이 2개로
합쳐졌다.

충북은 5개에서 2개로, 충남과 전북은 6개에서 3개로 통합됐다.

경남은 11개에서 5개로, 제주는 2개에서 1개로 통합됐다.

이로써 광역시를 제외한 도소재구역은 32개로 조정됐다.

공보처는 정보통신부와 내무부 각 시도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재고
시안을 확정, 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보처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2차SO 사업자 선정고시를 낸 뒤 오는
4월께 사업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