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3일 종합.실업고등학교 전문대 방송통신대 개방대
일반대학교 등에서는 시설및 강사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유통연수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통연수기관 운영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종전에 2명으로 돼 있던 전임강사수를 1명으로 줄였고 전임
강사나 시간강사(3명)의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또 종전에 연3회이상 3년간 연수실적을 기준으로 유통연수 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이상)이상 유통연수
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가능토록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