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소비를 줄여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계약을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재원조달,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조건도 개선된다.

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고가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에너지절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나 에너지를 절약한 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컨설팅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통산부는 현행법상으로는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의 결과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또다시 세금을 물게 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
하다고 보고 절약이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대안까지도 검토중이다.

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는 2백30억원 규모로 늘리고, 원리금 상환조건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늘릴 방침이다.

원리금 상환 거치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는 에너지
가격이 5%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절약전문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중공업, LG산전, 태일정밀, 중앙개발 등
9개에 그치고 있는 국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당수 늘어나고 이들 절약
전문기업들의 투자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