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이 소비세로 통합돼 단일세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은 수입
단계에서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 2종, 판매단계에서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5종으로 각각 나뉘어 있으나 판매단계의 세금을
소비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석유제품 가운데 휘발유는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세, 경유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유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어
작년말처럼 휘발유의 교통세만 올리면 등유와 경유의 가격은 조정되지 않는
등 유종간 가격구조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석유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려면 세금이 여러개로 나뉘어 있어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는데다 유가인상 예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소비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부는 석유제품의 세제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교통세와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처에서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
당국에서 현재의 세율대로 배분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진 외국은 프랑스의 경우 내국세와 탄소세, 국가에너지기금, 석유협회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동시에 부과되고 있으나 미국은 소비세와 지역별로
물리는 주세, 영국과 독일은 소비세와 부가세, 일본은 유종별 단일세 등으로
단순화해 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은 수입단계에서 모두 관세 5%와 배럴당 1.7달러의
수입부과금을 물어야 하고 판매단계에서는 특소세(등유), 교통세(휘발유,
경유), 교육세(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부과금(고급휘발유, 등유),
부가가치세(전체 석유제품) 등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