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도 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한다.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무형자산에 속하는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기업의 생산기술과 경영정보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수 있는 상업비밀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 법이 제정되는 대로 사업비밀을 누설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선 50만~1백만원(한화 5천만~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동시에 비밀침해
정도에 따라 경고와 생산정지 형사처벌등의 제제를 가할 계획이다.

상업비밀보호 법규가 잘 갖춰진 미국 일본 한국등과는 달리 그동안 중국
에는 상업비밀보호에 관한 관련법규가 없었다.

이 때문에 명백한 상업비밀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불공정행위 등에 따라
형식적인 제재를 가해 왔을뿐 피해당사자에게 보상해 주지 않은채 넘어가기
일쑤였다.

중국당국이 서둘러 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선 것은 외국기업들
의 생산기술등이 외부로 빠져 나가 외교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상업비밀누설을 둘러싸고 자국기업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A기업은 지난 8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생연가공기술을 개발
했으나 경쟁업체가 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를 스카우트, 동일제품의 생산에
착수해 양사간의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