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오는 15일부터 국립박물관이나 고궁 등 문화유적기관
관람객중 한복을 입은 시민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13일
발표했다.

"97 문화유산의해를 맞아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이 제도는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물인 한복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무료관람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지방소재 8개
국립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창경궁 등 5대궁
<>서오능, 광릉 등 13개 능.원 <>현충사, 여주영릉, 금산 칠백의총 등
유적 관리기관 3곳 등 모두 31개 기관이다.

관람객들은 청소년, 어른, 외국인을 막론하고 전통한복이나 생활한복
(한복에 양장외투, 양복에 두루마기 착용 포함)을 입으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성과가 좋을 경우 무료입장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유적기관, 공공박물관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