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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3월부터 주식 실물거래 못한다' .. 물류비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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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기관투자가는 주식을 실물로 거래할수 없게 되며 유가증권
    집중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을 통해 장부상거래만 할수 있게 된다.

    또 증권예탁원에 예탁할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개발신탁수익증권이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실물 유가증권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증권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같은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 실물을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시킨후 매매거래 때는
    실물을 인도하지 않고 매도인의 계좌로부터 매수인의 계좌로 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으로 상장주식과 장외시장등록 주식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예탁대상의 69.4%인 95조원어치의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으며 채권은 전체대상의 67%인 1백20조원어치가 집중예탁돼 있다.

    또 발행잔액이 23조4천억원(96년 11월 현재)에 달하는 CD는 올해 3월부터,
    발행잔액이 42조4천억원인 개발신탁수익증권은 4월부터 집중예탁대상에
    포함돼 실물거래를 대폭 줄일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꼐 도로공채 지하철공채 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국공채에
    대해서도 실물을 발행하지 않는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
    주택은행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의 실물발행을 전면금지하는 증권무권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의 강화로 한해동안 실물증권 발행및 보관에
    드는 3백82억원과 실물증권 유통비용 3백20억원등 모두 7백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 김성택.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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