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 주택건설업체인 동신
(대표 박승훈)이 14일 법정관리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화의신청을 서울지법
에 냈다.

화의는 파산을 회피하기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동일하나 법원
의 관리감독을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정관리와 다르다.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동신은 주거래은행등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변제계획(화의조건)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법원의 감독없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동신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등 금융기관이 채권변제와 추가운영자금지
원에 대해 동신측과 사전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동신측이 "법정관리후 제3자 인수"라는 절차
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등으로 적극적인 인수자가 나서지 않자 화의
신청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신은 도급순위 57위(96년 기준) 도급액 2천1백68억원의 주택건설업체
로 지난해 주력사업인 아파트부문에서 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자금난을
겪은데다 금융권의 대출금상환압박을 받아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
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