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4일 할부금융사에 대한 감사를 내달중 벌이기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할부금융사가 지난해 1월 설립된후 한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할부금융업사에 대한 첫 감사를 통해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신용카드업법및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 위반여부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은 31개 할부금융사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는 어려운만큼
규모및 주력취급상품, 설립주체 등에 따라 10개사 안팎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