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규정이 의결됨으로써 구상단계에 머물렀던 이 위원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는 98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중에서,
부위원장 위원은 기업인 금융전문가 또는 학계인사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 주변의 얘기를 종합하면 위원장은 총리급 인사가 부위원장은
원로학자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원회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모색 <>금융의 국제화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관행과 각종 규제의 개혁 <>금융개혁 추진상황 점검및 평가 <>기타 금융
산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20인이내의 전문위원과
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을 두게 된다.

현재 이 행정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내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는 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혹은 업태별로 개혁안을 만들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기능이 <>규제완화 <>금융편익증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 역시 이에 대응해 대략 5개 정도의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행정실 등의 인원위촉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밖에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