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한다.

공장을 차리려면 먼저 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마음놓고 지을 수 있는 곳은 정부의 계획입지
밖에 없다.

계획입지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3곳이다.

이 3곳 외에는 아무곳에나 공장을 차릴 수는 없다.

갖가지 제한을 한다.

그렇다고 규제지역에 공장을 차릴 수 없는 건 아니다.

제한이 있긴 하지만 조건만 충족시키면 당연히 공장을 차릴 수 있다.

공장규제지역은 <>과밀억제 <>자연보전 <>농업진흥 <>도시계획 등 구역으
로 다양하다.

창업가이드독자들을 위해 감히 귀뜀을 한다면 창업자가 공장을 차릴 때는
꼭 산업단지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과밀억제 도시계획 규제지역 등에 공장을 차리면 묘한 이득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들 지역에 공장을 차리면 나중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얘기다.

보통 규제지역에서 공장을 10년이상 운영하다가 이를 옮기면, 땅값 오른
것이 공장을 운영해서 번 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오른 땅값으로 산업단지에 대규모공장을 지은 기업을 사례로 들라
면 열손가락을 서너번은 접었다 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다가 부도에 휘말리는 기업들을 보고 "땅,
땅하던 시대는 땡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대기업들의 얘기다.

아직도 임대공장으로 시작할 생각이 없는 "여유있는" 창업자라면 제한
지역에 땅을 가지는 것이 10년 뒤엔 떵떵거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단 공장차리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부터 살펴보자.

이곳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의 보전을 위해 공장신증설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군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만
해당된다) 용인시(제외지역 있음) 안성군(제외지역 있음) 등을 말한다.

이런 지역도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업종은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이 1천평방m이하여야 하며 첨단업종공장, 건축자재업종
공장,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업종공장이면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공장을 가지기 힘들 것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도 공장을 차릴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비롯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공장을 가질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 반도체관련장치
제조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 두부제조업종은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도시계획구역도 바닥면적 2백평방m이하로서 도시형업종이면
공장설립을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공해배출기준의 2배이하여야 한다.

이에비해 준공업지역은 바닥면적이 5천평방m이하이면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도 농수산물가공을 위한 것이면 3천평방m이하에서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이제 규제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설립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제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본 뒤 결정하자.

제한조건이 있는 곳일수록 괜찮은 가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땅을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