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기업회계상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질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성 충당금의 일종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금액(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급여x근속년수)을 최소한
의 기준으로 하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이보다
많을 때는 많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에서 전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을 차감하고 당기중
실제퇴직금지급액을 가산하면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과거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이 산출되게 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직원의 총 급여액의 10%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총추계액의 50%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금액만큼
외부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당기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
혜택을 주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액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75%)를 퇴직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최고 약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세제상 혜택을 보게 된다.

최근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회사들에 대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은 조직혁신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수 있는
반면 해당산업의 성장성 둔화, 조직의 노화, 경영진의 비낙관적 사업전망
등을 간접적으로 시사할뿐 아니라 거액의 명예퇴직위로금의 지급으로 인한
당기손익의 악화, 근로자의 사기저하및 인적자원유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