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농공단지 (상)'..중소기업입주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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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일컫는 말이다.
이 농공단지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가장 많은 곳중 하나로 특히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이 큰 만큼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지원제도는 크게 단지조성시 개발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구분된다.
단지개발시에는 농지조성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며 단지조성사업
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융자.보조가 이루어진다.
또 입주업체에는 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장기
저리의 농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수의계약의 혜택
과 경영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등이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규모에 상관없이 제조업을
경영하면 되나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며 재정자금지원(입주기업지원자금)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성검토기관의 심의를 거쳐 시.군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면 된다.
단 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엔 중소기업에 비해 단지조성비가 차등지원되며
재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농공자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입주업체에
지원되는 신규입주기업지원자금 <>대체입주업체에 주어지는 대체입주기업지
원자금 <>이미 입주해 가동중인 기업에 지원되는 입주가동기업지원자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되는 경영정상화
자금 등이 있다.
농공자금의 시설자금 지원범위는 7억원 이내에서 건축자금은 소요자금의
70%까지, 기계시설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이며 운전자금은 3억원이내에서
1회전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시설.운전자금 똑같이 연 7%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5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은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다.
업체당 금융한도는 시설자금 7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로서 합계
10억원 이내지만 경영정상화지원자금만은 업체당 금융한도 외에 별도로
지원된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농공단지입주기업의 장점.
여기에 입주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50조에 의거, 최초 소득이 발생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조세감면 조례에 의거, 신규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96년 6월말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 12개 시.도에 125개, 시.군.구에 2백77
개가 조성돼 있으며 가동중인 업체수는 2천3백82개이다.
이중 98.3%인 2천3백42개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
임을 알 수 있다.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농공사업부(02)769-6692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
산업단지를 일컫는 말이다.
이 농공단지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가장 많은 곳중 하나로 특히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이 큰 만큼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지원제도는 크게 단지조성시 개발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구분된다.
단지개발시에는 농지조성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며 단지조성사업
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융자.보조가 이루어진다.
또 입주업체에는 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장기
저리의 농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수의계약의 혜택
과 경영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등이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규모에 상관없이 제조업을
경영하면 되나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며 재정자금지원(입주기업지원자금)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성검토기관의 심의를 거쳐 시.군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면 된다.
단 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엔 중소기업에 비해 단지조성비가 차등지원되며
재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농공자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입주업체에
지원되는 신규입주기업지원자금 <>대체입주업체에 주어지는 대체입주기업지
원자금 <>이미 입주해 가동중인 기업에 지원되는 입주가동기업지원자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되는 경영정상화
자금 등이 있다.
농공자금의 시설자금 지원범위는 7억원 이내에서 건축자금은 소요자금의
70%까지, 기계시설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이며 운전자금은 3억원이내에서
1회전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시설.운전자금 똑같이 연 7%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5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은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다.
업체당 금융한도는 시설자금 7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로서 합계
10억원 이내지만 경영정상화지원자금만은 업체당 금융한도 외에 별도로
지원된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농공단지입주기업의 장점.
여기에 입주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50조에 의거, 최초 소득이 발생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조세감면 조례에 의거, 신규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96년 6월말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 12개 시.도에 125개, 시.군.구에 2백77
개가 조성돼 있으며 가동중인 업체수는 2천3백82개이다.
이중 98.3%인 2천3백42개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
임을 알 수 있다.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농공사업부(02)769-6692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