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4일 우풍상호신용금고 박의송 회장 등이 한화종합금융 주식
매입을 위해 다른 종합금융회사들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진상파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감원의 조동일 검사 5국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다"면서 "자료가 오는대로 검토작업에 들어가
대출자금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대출 종금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27조1항은 "종금사는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신용공여는 억제하고 기업의 운전자금및
설비투자, 기술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부문에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회장 등이 소유기업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운전자금
으로 사용치 않고 M&A(기업인수.합병) 자금으로 쓴 것이 잘못된 사용인지를
가리는 데 은감원의 조사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식매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종금사에 대한 회수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불요불급 부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종금사 업무지침 27조가 일종의 의무조항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M&A(기업매수.합병)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적대적 M&A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한 무게를 얻고 있어 은감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서울지검특수1부는 지난 13일 박회장과 이학 우학그룹 회장이 동양종금
과 제일종금, 항도종금 등 3개 종금사에서 1백15억원을 대출받아 주식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은감원에 통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