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운영계획에는 획기적인 것은 별로 없지만 기업활력 회복 및
근로자 생계 안정,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보강
하거나 부활한 것들이 눈에 띈다.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 증자소득공제 부활 ]]]

기업이 자본을 늘릴 경우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지난 72년과 74년, 지난 78년이후 95년말까지 대상법인과 공제율등이
바뀌면서 운영되어 왔다.

최근에는 제조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한해 일반기업은 증자액의 8%, 중소기업은 10%를 공제해 주다가 증자유인효과
에 비해 세수감소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 95년 12월 폐지했다.

금융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과거
와는 달리 제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1~2년간가량 시행될 예정이다.

[[[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 ]]]

기업이 업무추진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중 일정한도까지는 손비로 인정된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대기업의 인정한도가 종전 자기자본의 2% 이내에서
1%로 줄어드는등 평균 20.7% 축소된바 있다.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손비인정한도의 추가적인 축소가 필요
하다고 판단, 접대비 사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원 내부에서는 룸살롱등 사치성항략업소등에 대한 접대비 사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인정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등 사용처
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또 자기자본및 매출액 한도기준을 더욱 줄이거나 미국과 같이 임직원
1인당 접대비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 기부금 손비인정 축소 ]]]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인 기부금 요구관행을 시정,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기업들이 기부금이란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자금을 쓰지 않도록
한다는 뜻도 깔려 있다.

현재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의 2%를 합한 범위내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비로 인정된다.

이재민구호금품 국방헌금 학교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한도없이
손금산입되나 국가및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만 손금으로 산입된다.

현행 상한선이 1%이상 낮춰지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

오는 98년말까지 고효율보일러류 자동온도제어장치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정부는 경상수지적자폭 감축차원에서 고효율전동기 조명제어시스템등 몇개
품목도 이같은 세제혜택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통산부와 협의끝에 대상품목이 확정된다.

[[[ 각종 비과세 저축 신설 ]]]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월 50만원까지 매월정액식으로
저축할 경우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면 비과세되는 상품이
근로자우대저축이다.

불입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이며 취급기관은 전 금융기관이다.

조세감면규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이 현재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하의
1주택소유자에서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로 확대된다.

저축기간도 현행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3년간 단축된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며 <>소득세비과세 <>불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72만원 한도) 등의 지원내용은 현재와 같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 무자격 자비유학 억제 ]]]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자비유학자격자는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등동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이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방문비자로 출국, 현지 학교에 입학한뒤
유학비자로 변경하고 있는데다 방문출국후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24세
(대학원은 26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해 변칙적인 유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권발급때 유학여권을 따로 발급하는 대책은 여권법 개정사항인데다
국제화추세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무자격 미성년자로 밝혀질 경우 외국환은행이 송금을 할수 없게끔
현행 규정을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